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4시간 근무할시 휴게시간 30분이 부여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6시간 근무 시에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 초과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시에는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는 바, 6시간 근로의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지만, 그보다 짧거나 긴 시간 단위에 비례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6시간 근무 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6시간이라면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의 근무시간 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6시간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6시간 근로라면 30분 이상 휴게를 부여하면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6시간을 근무해도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시간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는 30분 이상, 8시간 근로는 1시간 이상 제공을 의무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6시간 근로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제공하면 적법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