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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상사의 폭력과 성추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진술 및 동료에게 진술한 증거 등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이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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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 권고사직, 다른회사 신규입사 후 시용기간 후 채용되지 않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본 채용 거부)가 아니고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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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이 있으며 약 2개월간 주말에 투잡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겸직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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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명의 변경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을 것이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자영업을 한 경우 사실관계 조사후 자영업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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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가 정직원 전환되었을 때, 퇴직금 계산은 정직원된 시점부터 정산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파트타임으로 근로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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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특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이내로 연장근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미 연장근로에 동의를 하였다면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등(1주 52시간 근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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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원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최초로 입사한 날로부터 산정되어야 하므로 아르바이트 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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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거부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자진퇴사 하더라도 그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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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원 전환 후 지속근무 퇴직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이에,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아르바이트로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까지)에 대하여 4주 단위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시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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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실제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세전)를 퇴직 적립액으로 납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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