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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별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각 사업장이 인사적으로 교류 및 인사이동이 있다면 이는 인사,노무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체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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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 진행 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다면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그 사유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징계 절차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기에 취업규칙에서 징계를 단행하기 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거쳐야만 절차적으로 정당한 징계에 해당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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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연차 발생 조건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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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발생한 연장근로시간 등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사용자가 근로시간 등을 기록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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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정소득이 있는 파트타임근로, 일용근로, 단기 아르바이트 등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 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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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학원강사 입니다. 특수고용직으로 들어가는데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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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초과근무수당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 등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아울러 평균임금에는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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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지않고 돈으로 환산시 얼마정도인가요? 연차개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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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하지않은 연차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미사용연차(15일) x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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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날짜와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날짜 상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직한 기간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호의적으로 7월31일을 퇴사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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