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근무 수당 대신 월차로 지급
대체공휴일 근무 시에 1.5배 수당이 아닌
월차1개+반차 를 준다는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등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니 이를 거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사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8시간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로 12시간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하에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로 1.5일의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 자체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