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사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8시간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로 12시간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