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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당일통보하면 불이익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사용자는 퇴사한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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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는 동의서가 있으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이 한도이며,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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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1.09월에 15일이 발생되며, 22.09월 15일, 23.09월 16일, 24.09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21.09월부터 퇴사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미지급 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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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하고 한달월급을 계속 미루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임금 등의 금품청산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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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는 육아휴직다써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최대 1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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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국민연금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올린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이 작년에 비하여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동일한 세후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세전금액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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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는 중간 휴게시간없이 8시간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일근로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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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정해주는 휴가일과 연차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짜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가 위법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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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연차로 처리한 인사팀의 주장이 맞는지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체 협약 및 취업 규칙 등에 지각이나 외출 누계 8시간 이상을 연차휴가로 처리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근기 68207-157, 2000. 1. 22.).참조다만, 질문자님이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출퇴근 기록기 등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지각 처리가 되었다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지각이 아님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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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최종 사업장의 이직 전 18개월 내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만 해당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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