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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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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인 조건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노동법에 근거하여 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때, 작성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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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임금 조건, 근무시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및 교부가 되어야 하며 주요 기재사항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과 임금은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