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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4대보험 근로계약서 안썻는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해당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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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할때 쉬는시간 30분 차감 잔업수당에서 차감 합당한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한편,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일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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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월급을 주40시간 월급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1주 3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0,228 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1주 40시간에 대한 월 유급시간은 주휴를 포함하여 209시간이므로 월 약 2,137,717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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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시 꼭 챙겨야하는 것들은 뭐가있나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24.07.0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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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의 동거친족 상시근로자 여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모두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명이라도 가족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동거하는 친족 또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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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을 못 받아서 청구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인 경우에는 100%(유급휴일)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00%(당일근로 대가)+50%(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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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연봉과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해 기준으로 국회의원 1인의 1년 연봉이 1억5176만 원, 기본급은 81,015,600원이며 여기에는 각종 수당과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아울러, 별도 사무실이 제공되며, 이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됩니다. 또한, 의원실은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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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도 연차가 발생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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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받을 경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사직할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등을 통하여 본 채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회사에서 본 채용을 거부한 경우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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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동의하였다면 일종의 휴직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해당 기간 또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추후 재입사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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