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1일부터 입사한 곳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서를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쓸때 '내년 2월까지 근로계약을 서류상으로 연장하겠다' 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계약서는 올해 말까지로만 작성했었습니다. 12월 들어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계약연장은 안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고발하거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계약연장하겠다는 내용은 이메일로 주고받아서 기록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