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24년7월1일~12월31일 까지 공공기관에서 인턴근무 중이고

당초 입사 전부터 계약기간은 25년2월말 까지 하기로 했으나 계약서 작성 관례상 1년단위로 끊어서 12월말까지로만 작성하고 나머지기간은 서류상으로만 연장하면 된다고 고용주가 주장하여 이대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12월 들어서 확인해본 결과 연장이 되어있지 않았고, 약속대로 계약연장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상태입니다.(계약서 작성 당시 이메일 서신으로 해당내용을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처음 해보는지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지금 바로 해야 하는 것인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 계약서대로 12월31일까지만 근무하면 피보험기간이 모자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데,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보상금을 받거나 혹은 복직이 이루어질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될 수도 있을까요?

  3. 구제신청을 한다고 해도 일단 다음달부터는 무직상태가 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되지 않아서 구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재직중에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 외에도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퇴사)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12.31.자 퇴사를 하게 되면 그 날로부터 3개월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며 원직복직 및 그 기간의 4대보험 및 임금도 모두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부당해고를 다투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