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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활동적인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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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부당해고 관련 파견업체소속 합의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파견업체소속으로 1개월씩 연장하고있다가 1월14일날 2월연장한다해서 계약서를작성했습니다 하지만 1월23일날 연장취소해야될거같다 1월까지만하자면서 사직서를보내며 실업급여는 수급하게해주겠다는데 저는 2월까지생각하고있다가 이럼일당하니까 억울한데 계약서상에는 (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원도급업체)가 도급사유의 해소,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다른 사유로 “갑”과의 도급계약을 종료할 경우, “갑”은 “을”에게 배치전환 등을 통한 업무 배정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원도급업체를 찾지 못할 경우 원도급업체와 “갑”의 계약해지를 “갑”과 “을”의 정당한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로 볼 것을 양 당사자 간합의하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이내용이있는데 부당해고로 합의를 볼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계약해지는 파견근로자의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하여는 사직서 제출 요구는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이미 2월까지 계약을 연장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