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업체계약직소속 연장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제가 5월부터 파견직소속으로 계약직일을하고있었습니다 25년2월연장계약서를 1월14일날작성했는데 1월23일날 일이없어서 연장취소하겠다 사직서를보내면서 실업급여받을수있도록하겠다 하길래 저는1주일전 해고통지라서 원래마지막근무인 오늘 오후에 업체에 전화해서 부정해고 신고하겠다 말을하니 제가계약직으로일하는 회사랑얘기한뒤에 1시간뒤에 전화와서 2월연장 그대로하시면될거같다라는데 이런경우는 신고가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