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등 서류제출에 대한 문의
작년 24년7월1일~12월31일 까지 공공기관에서 인턴근무를 했습니다.
당초 입사 전부터 계약기간은 25년2월말 까지 하기로 했으나 계약서 작성 관례상 1년단위로 끊어서 12월말까지로만 작성하고 나머지기간은 서류상으로만 연장하면 된다고 고용주가 주장하여 이대로 계약서를 작성했었으나
작년 12월 들어서 확인해본 결과 연장이 되어있지 않았고, 약속대로 계약연장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상태입니다.(계약서 작성 당시 이메일 서신으로 해당내용을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상태이고 이유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화해신청서'를 반드시 작성제출해야 되나요? 저는 화해할 의사는 없고 위원회 판결에 따를 생각입니다만, 이걸 제출함으로 인해서 어떤 유리한 점이나 이점이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 구제신청 접수할 때에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으로 신청했는데, '금전보상명령신청서' 도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나요?
'단독심판 신청서' 라는 서류도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심문회의가 부담되면 이것을 신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화해신청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금전보상명령신청서는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화해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 사항이므로 화해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화해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심문회의는 5명의 위원이 참석하는데 1명의 위원이 심문하는 방식을 원할 때 단독심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단독심판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화해는 노동위원회 절차 진행 중에도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며 가능한 것으로 지금 시점에 반드시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또한 화해 신청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는 심문회의 개최 통보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독심판이란 신청인 혼자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담당공익위원을 1명으로 정하여 사건을 판단받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는 작성한 상황이고, 이유서 등 나머지 서류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화해신청서는 화해 의사가 없으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금전보상명령신청서는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 하셔서 작성 방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단독 심판은 별도 심문회의 없이 화해만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해 의사가 없으므로 단독 심판 신청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