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등 서류제출에 대한 문의
작년 24년7월1일~12월31일 까지 공공기관에서 인턴근무를 했습니다.
당초 입사 전부터 계약기간은 25년2월말 까지 하기로 했으나 계약서 작성 관례상 1년단위로 끊어서 12월말까지로만 작성하고 나머지기간은 서류상으로만 연장하면 된다고 고용주가 주장하여 이대로 계약서를 작성했었으나
작년 12월 들어서 확인해본 결과 연장이 되어있지 않았고, 약속대로 계약연장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상태입니다.(계약서 작성 당시 이메일 서신으로 해당내용을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상태이고 이유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화해신청서'를 반드시 작성제출해야 되나요? 저는 화해할 의사는 없고 위원회 판결에 따를 생각입니다만, 이걸 제출함으로 인해서 어떤 유리한 점이나 이점이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 구제신청 접수할 때에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으로 신청했는데, '금전보상명령신청서' 도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나요?
'단독심판 신청서' 라는 서류도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심문회의가 부담되면 이것을 신청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