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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사를 4월29일에 했는데 회사에서 7월 달로 신고 했더라구요.

입사를 4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2개월 늦게 입사 신고를 해서 7월로 신고 된 겁니다. 입사 기한은 어떻게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이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회사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직접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일이 실제 근로시작일과 다르다면 변경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가 실제 입사일이 아닌 7월로 되어 있다면 4대보험 변경신고를 통해 실제 입사일자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취득일 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에, 회사에 이를 실제 입사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