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신고 안하고 취업하면..?
안녕하세요 제가 4월초에 이직을하여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인수인계하시던분이 일주일 가르쳐주고 아직 익숙하지않아 매번 연장을 하였습니다 사수분들이 저를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대하길래 너무 화가나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4월7일날 취득신고가 되었다고 메일이 와있었습니다 퇴직은 4월 29일날 하게되었는데 아직까지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직장을 구했을 시 상실신고를 해도 되는가입니다 만약 된다라면 4대보험이 이중으로 나가게 되는건가요? 혹시 복잡해지는걸까요? 어떤식으로 복잡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