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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호기심있는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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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직금 미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2월 27일 날 입사했습니다. 수습기간이 한 달 넘게 있었고 4월 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일하다가 25년 1월 달에 2월 28일 날 퇴사 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 25년 2월 24일 사장이 저한테 너는 근무 한지 일 년이 안 되서 퇴직금 못 받을 텐 데 괜찮냐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고 저는 왜 그런지 물어보니 근로계약서 상의 날짜로 일 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있다고 했고 저는 입사한 날에 일 년이면 퇴직금 지급 받을수있는거 아니냐 라고 이야길 하니까 어쨋든 근로계약서 날짜로 기준으로 일년이 안되었으니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입사 한날과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사장이 소송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