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처리 후 퇴사일 앞당길 수 없나요?
6월 말에 7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8월 4일로 퇴사일을 정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직할 회사를 구했고 입사를 29일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퇴사일 조정을 요청했더니 사직 처리 돼서 안 된다고 입사일 조정 하라는데 입사일은 조정 불가능합니다. 사직 처리 후에는 퇴사일 조정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조정은 가능합니다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거나, 협의가 안된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어떻게든 협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처리 후 사업주의 양해가 있다면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앞당기려면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경우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서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회사가 변경에 대한 합의를 하지않는 경우 기존 사직일이 유지됩니다.
해당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주시고 조정을 요청드려야 할것으로 보여지며,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하지 않아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서 꼼꼼하게 작성,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가 있으면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 없이 퇴사한다면 무단퇴사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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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퇴사일을 앞당기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득을 얻어 사직일자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날짜가 도래하지 않았으니 처리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일은 정해진 것입니다. 퇴사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이 승인된 후에는 사직일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