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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성장하는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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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처리 후 퇴사일 앞당길 수 없나요?

6월 말에 7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8월 4일로 퇴사일을 정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직할 회사를 구했고 입사를 29일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퇴사일 조정을 요청했더니 사직 처리 돼서 안 된다고 입사일 조정 하라는데 입사일은 조정 불가능합니다. 사직 처리 후에는 퇴사일 조정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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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조정은 가능합니다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거나, 협의가 안된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어떻게든 협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처리 후 사업주의 양해가 있다면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앞당기려면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경우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서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회사가 변경에 대한 합의를 하지않는 경우 기존 사직일이 유지됩니다.

    해당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주시고 조정을 요청드려야 할것으로 보여지며,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하지 않아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서 꼼꼼하게 작성,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가 있으면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 없이 퇴사한다면 무단퇴사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퇴사일을 앞당기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득을 얻어 사직일자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날짜가 도래하지 않았으니 처리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일은 정해진 것입니다. 퇴사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이 승인된 후에는 사직일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