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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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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의 시간외수당 야간수당에 대해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애초에 휴일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휴일에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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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입사자는 월차 사용에 월 1회 제한이 있다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하였다면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지 연차휴가의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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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동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동조에 의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근기 68207-3172)하므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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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년의 나이가 정확히 몇세인가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정년은 만60세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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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 신고없이 노무사선임
임금제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노동청을 통하여 가능하므로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고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압박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아울러 노동청 조사 등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노무사의 선임하시어 같이 출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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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년퇴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정년은 만60세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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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매장에서 혜택받을수 있는게 뭐가있을ㅋ가요?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고 신규가입(21년 이후 부터는 신규가입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수준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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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높은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저는 회사를 퇴직하는게 좋을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 등의 조치가 없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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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효일이 5인 이하 매장에서 어떻게 되나요?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5인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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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조사표 재해발생일 제외 2일연속 휴무 후 출근하고 다시 연차이후 계속 근무중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 발생일을 제외하고 3일이상 휴업재해인 경우에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3일 이상의 휴업은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산재예방정책과-5210)으로 보고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소견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의 경우 의사소견과 동일하게 재해일을 제외하고 2일이상 휴업한 경우라면 이를 제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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