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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칠면조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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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관련 연장시간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09:00~20:00

휴게시간 11:30~13:30, 18:00~19:00

위 시간대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해당근로자는 연장 근로시간이 없다고 보면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총 근무시간 11시간중에서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8시간이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없는것 같은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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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 제외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이므로 별도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이 8시간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시간 11시간중에서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8시간이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11시간중 3시간이 휴게시간이니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만 근로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