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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출산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등을 첨부하여 고용보험을 통하여 신청할수 있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30일 210만원 상한)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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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중도퇴사자 최저임금 일할계산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하여 산정합니다.월급여 x (19일/30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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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간대지급금 신청할수있는 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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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5일 나눠쓰면 좀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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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 고용.산재보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경우 각 회사에 통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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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시 사용자 귀책사유(고의,과실)의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 발생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과실까지는 필요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말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판례 등에 따르면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대판 68다1972, 1969.3.4)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대판 70다523.524, 1970.5.26), 하도급 업체의 사정으로 수급업체의 공사량 감소(대법원 70다523), 원청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작업중단(대법원 2019도9604)과 같은 경영상의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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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휴게시간을 지키지않았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장근로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8시간 근로일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법 보다 적게 부여 받은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줄이는 대신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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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직원들 급여제공시 세금도 더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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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직원 일당 지급을 14일 이내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한시간을 근로했다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반대급부인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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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근무일수부분 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며,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10일로 보입니다. 6월1일부터 30일까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으시는 임금이 7월 10일 지급되는 것이며, 7월분 임금은 8월 10일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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