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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달팽이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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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급지연이자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승소하여 내일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근데 원금은 있는데 이자는 언급이 없어서 판결은 해도 효력은 없나봅니다.

민사로 하라고 하는데 네이버에 있는 게시물이 다 뜬구름잡는 이야기 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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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만약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시 민사적으로 반환소송을 통해 받아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지급 받으시는 날까지 20%의 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별도로 산정하여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식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