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일전에는 지연이자가 포함되는게 아닌가요?
임금체불로 소송중이고 얼마전에 재판했고 다음달이 선고일입니다. 피고가 선고일 전 단계에서는 법정이자가 확정되는게 아니라며 선고일전에 원금만 전액 갚겠다고 합니다.
소 취하 시 원금만 전액 갚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여러번 당해와서 저말도 못 믿겠고..
선고일전에 원금만 다 갚으면
1. 지연이자20%는 못 받는건가요?
2.독촉절차비용도 청구 못하나요?
3. 소 취하 시 갚겠다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될까요?ㅠ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소를 취하하지 않고 판결을 받는다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을 변제하더라도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 이자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잔액이 원금에 충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원금에 충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원금에 충당됩니다.
2. 판결선고를 받고 승소하게되면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를 취하하게 되면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회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게 되므로 소를 취하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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