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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메뚜기66
반반한메뚜기6621.04.26

공판후 선고기일전에 합의가가능한가요?

공판끝냈구 선고기일전에 피고측에 돈갚는다고 합의서쓰자고합니다~원금만 받고 합의가되나여?이미 공판이끝났는데? 제가 법원가서 고소취하해야되는건가요?공판후엔 소취하가않된다고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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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이신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불명확하지만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신 사건의 형사재판인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와 고소취하는 판결선고 전이면 할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쪽에서는 양형에 있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하는 것이라서

    판결선고 전이면 합의하여 합의서나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해주면

    되기는 합니다.

    물론 사기 등의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합의나 고소취하 등이 있더라도

    이미 진행되는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참작이 될뿐입니다.

    합의나 고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단순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 말씀하시는거죠? 합의 가능합니다. 얼마를 받고 합의할지는 질문자님의 판단의 몫입니다. 피고인이 해당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에 있어 변론종결후 선고전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할 수 있으며, 피해원금만 받고 합의할지 여부는 양당사자가 합의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또한, 고소취하서는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에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모두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고소 취하 등도 가능하게 됩니다. 신속하게 합의후 고소 취하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그 효력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후 선고기일전에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되면, 고소취하를 하지 않더라도 양형사유로 참작이 되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