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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총명한제비
안녕하세요
오늘 총무팀에서 6개월 이내에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냐며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지원금 관련때문이라며)
근데 제가 이 회사에 지금 1개월 반 다니고 있고, 이전회사에서 8,9월에 걸쳐 한달정도 다녔는데 이 사실을 속이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냥 아르바이트 했다하고 말씀드리고 이전
회사 이름은 말 안해줘도 될까요?
걱정돼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내 취업사실이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했다가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그냥 알바했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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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사실을 말한것이라 설명하고, 사실대로 이전 회사에서의 근로기간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