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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반짝반짝한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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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시 4대보험료 궁금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입니다. 지역가입자인데 직원채용 직장가입자로 변경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싶은데 급여를 220만원 기준으로 했을때 반반씩 부담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저 반반씩 부담을하고 사업자인 제가 제꺼는 따로 내야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 부담분을 부담하시면 될 것이며,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시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대표자의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지 지며, 이 경우 4대보험 전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4대보험료는 반반씩 부담하고 본인 보험료는 본인이 냅니다. 설마 직원이 내주진 않겠죠..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의 일부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은 전체를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의 보험료는 질문자님과 직원이 반반씩 부담하는게 맞고 질문자님 개인보험료는 전액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