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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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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 공휴일인가요 기념일인가요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부터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하였으나, 1963년 명칭을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고, 1994년부터는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바꿔 시행하고 있습니다.현재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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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2주가 지났음에도 월급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 아닌 별도의 민사적인 절차(민사소송 등)를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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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 해고 될수도 있는건가요??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겸직하는 것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 질서를 침해하는 등 기업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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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통상시급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식대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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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를 지시하면 불공정 근무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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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 대가)+50%(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가산)으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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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근로자의날에 안 쉬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다만, 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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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쉬지 않고 근무를 해도 되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를 제공케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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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자의날 일하면 특근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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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 추가 근무 혹은 땜빵근무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추가근로(연장, 휴일 등)에 대하여 가산수당 없이 해당 근로에 대한 대가(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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