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채용광고가 거짓이라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없이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했다가 채용 후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은 상기의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0
0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을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0
0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휴가를 쓸 때마다 눈치를 주는 곳인데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면 사용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기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시행한 연차촉진제도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0
0
주말근무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에 대하여 150%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0
0
근로자의 날 안쉬면 법에 걸리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용자, 근로자간에 합의 또는 동의를 얻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0
0
민방위 훈련시간 중 공가인정을 어디까지 해야할까요??
소정근로시간과 민방위 훈련시간이 겹친다면 해당 시간은 당연히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1992.07.28, 근기 01254-1077)이므로, 질문자님은 08:30부터 09:00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이나, 이동시간은 훈련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훈련시간은 09:00부터 이므로 해당 시간에 근로하지 못하였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0
0
1주일 단위로 주급으로 알바비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적용됩니다.따라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0
0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 생각인데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역으로 고소 등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가해 근로자로 지목한 상대방에게 비하발언 등을 하였고 해당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가해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30
0
0
임금 체불 신고한지 3년이 넘었는데 포기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 하지 않은 채 노동청에 진정만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해당 사유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이에, 안타깝게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도과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이는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30
0
0
사직을 원할때 얼마정도 미리 알려야 하는 법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0
0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