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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들의 퇴직금 지급하나요?

한달 20일 근무한적도 있고 5일 한적도 있고 일용직이다보니 일정 시간 기준이 아닌 사람들이 현장을 돌아가면서 일하셨는데 규정에 회사 본사에 가입중인 사람만 퇴직금 지급이라는 내용이 있어도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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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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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사든 현장이든 일용직으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무일이 변동적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52주) 이상이어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건설일용직 포함)에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중략) 따라서 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 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타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임금복지과-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