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은 실체법인가요 아니면 절차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 중인 수험생입니다! 공부하다보니 노동법은 실체법인지 절차법인지 문득 궁금해졌는데 둘 중에 어느쪽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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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실체법과 절차법 모두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주로 실체법으로 분류됩니다. 실체법은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로,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 고용주와의 관계, 임금, 근로 조건 등을 다룹니다. 그러나 노동법 안에는 노동쟁의 조정, 소송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절차법적인 요소도 함께 존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노동관계법은 모두 실체법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실체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법 등이 절차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은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실체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