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개인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상관이 없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0
0
병가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업무외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병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의 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병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0
0
근로자의 날 휴게 후 무급휴무일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이 초과된 시간을 말하며, 이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휴일을 부여하고 토요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0
0
빨간날, 공휴일, 대체휴일등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근로자의 날은 적용)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공휴일 등이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0
0
예비군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비군 훈련시간은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조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시간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며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6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0
0
일용근로계약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비록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반복 갱신하여 계속하여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음.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근기68207-424, 1997.4.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0
0
시급제 근로자 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날이며, 5월6일은 대체공휴일로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기준으로 해당 일에 근무하였다면 유급휴일분100%+당일근로100%+휴일가산50%로 동일하게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0
0
2년차 근로자의 연차랑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예컨대, 1월1일 입사자의 경우 그 다음년도 1월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0
0
근로자의날 근무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적용됩니다.한편, 근로자의 날은 보상휴가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날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보상휴가는 12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0
0
시급 기준으로 받아 일하는 사람은 주휴수당을 따로 못 받나요?
주휴일(유급수당+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0
0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