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월급 날 들어온다는데 원래 그런가요?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안 들어와서 물어보니 10일 날 월급 때 들어온다는데
서류상 그렇게 돼 있으면 문제없는 건가요?
그럼 지급기한14일에 대한 이자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 간 연장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4일 이후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과 잔여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퇴직후 14일 이내에 별도의 지급기한 연장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합의가 있는것과 별개로 이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잔여 임금 등은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면 연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해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등에서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퇴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과 함께 임금도 14일 내로 지급되어야 하고 경과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로 많은 회사들에서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못하고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