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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월급 날 들어온다는데 원래 그런가요?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안 들어와서 물어보니 10일 날 월급 때 들어온다는데

서류상 그렇게 돼 있으면 문제없는 건가요?

그럼 지급기한14일에 대한 이자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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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 간 연장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4일 이후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과 잔여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퇴직후 14일 이내에 별도의 지급기한 연장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합의가 있는것과 별개로 이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잔여 임금 등은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면 연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해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등에서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퇴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과 함께 임금도 14일 내로 지급되어야 하고 경과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로 많은 회사들에서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못하고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