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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정년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일을 못한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만60세까지의 정년은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그 이후에 무조건 퇴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니다. 향후에 촉탁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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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그 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 100% + 휴일가산 50% 로 총 150%의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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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대상자인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받지 않기로 작성하자는데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를 미지급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야간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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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의 임금은 적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2)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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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일주일 전에 말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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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총 3일이며,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나머지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휴가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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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 (근로기준과-402, 2003.3.31)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5월 1일 09시까지만 근로를 제공한다면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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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직장 퇴사할 때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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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중 연차사용은 어떻게 적용하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다만,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25, 2024.01.15.)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해야 한다(법제처 22-0070, 2022-05-04)고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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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무건에 대해 보상휴가를 몇시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날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보상휴가는 12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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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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