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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와 산정 방식

비정규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와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단시간 등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도 정규직 등과 동일하게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계약체결에 따른 신분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재직기간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든 단시간 근로자든 퇴직금 산정방식은 동일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며, 평균임금이란 퇴사 전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도 주15시간 이상 1년 근속 시 퇴직금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 기간으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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