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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으려면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등으로 단일 가입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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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5시간 이하로 변경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1년이상 계속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1) 퇴직금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이며,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주휴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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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시 녹취록과 간접 증거 활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인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였고,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토대로 임금체불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녹취 등이 직접적으로 연장근로 등을 지시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나 보충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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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이라면 9월 1일에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 공제는 9월분 임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8월분 임금에서 미리 이를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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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로 작성)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300356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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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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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다가 다쳐서 병가를 썻는데 최대병가를 넘으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1년에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승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다만, 해당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곧 바로 퇴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휴가가 필요하다면 사용자와의 협의 등으로 통하여 추가로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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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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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추석연휴에 1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석과 같은 공휴일의 경우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이 하루라면 그 하루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추석으로 인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미만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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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전에 주휴수당 달라고 물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미지급에 대하여 반드시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한 지급의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진정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입니다.통화가 부담스러우시면 문자나 카톡 등으로 지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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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임금 안받겠다 의사여부 번복 가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포기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은 퇴사 이전(재직 중)에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며 사전에 임금채권에 대한 포기약정은 무효에 해당하여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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