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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가는나그네1234567
초반 3개월은 계약직으로 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하나요?
아니면 정규직인데 3개월뒤에 계속근로여부를 정한다고 하나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시용)기간을 두는 경우 통상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그 이후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근로개시일 : 00.00.0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수습기간(0개월) : 00.00.00.부터 00.00.00.까지 (수습기간의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여부를 결정함)
예시) 근로개시일 : 00.00.0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수습기간(0개월) : 00.00.00.부터 00.00.00.까지 (수습기간의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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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자체가 계약기간일 수도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과 별개로 수습기간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처음 3개월은 계약직으로 하고, 이후 정규직 계약을 할지는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사안이고,
정규직인데 3개월 뒤에 계속근로여부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수습이나 시용기간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문제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의 2가지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통상은 정규직(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으로 채용을 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