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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휴일, 야간근로에 대하여 명확하게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 지도록 사전에 이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승인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을 사전에 명확하게 확정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임금의 구성내역, 계산방법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시어 근로자에게도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안도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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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제한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퇴사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원직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원만하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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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주민번호를 풀로 내라는데……..왜그런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는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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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휴일 돈으로 받응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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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년 3월 1일이라고 가정한다면 25년 2월 1일까지의 1년 미만의 재직기간에는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총 11일과 25년 3월 1일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이 발생하므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퇴직금은 1년(365일) 동안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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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서 처음일하는데 알바비를 원래 이렇게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월 9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 상황이신지 불분명하나, 통상적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퇴사한 상황이라면 4월1일부터 9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아울러,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한다면 발생하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미지급 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계좌번호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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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제공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와의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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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상사가 잔업을 하지도않았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 실제 연장근로(시간)수당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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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 시간 정산하는 방법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조기 출근 등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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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 연봉액 등에 고정(약정)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원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기에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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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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