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지급 가능할까요? 문의드립니다
18개월 한곳에서 일했고
12개월은 월 60시간이상 일했고
6개월은 월60시간 미만 일했구요.
전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 안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저어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2개월에 대한 부분만 퇴직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금액은 줄어드나, 그래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실제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총 18개월 재직한 경우 12개월 동안 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1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은 4주 평균 60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입니다.
이에, 상기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시어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