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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모던한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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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지급 가능할까요? 문의드립니다

18개월 한곳에서 일했고

12개월은 월 60시간이상 일했고

6개월은 월60시간 미만 일했구요.

전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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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저어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2개월에 대한 부분만 퇴직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금액은 줄어드나, 그래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실제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총 18개월 재직한 경우 12개월 동안 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1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은 4주 평균 60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입니다.

    이에, 상기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시어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1년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