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이 조건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 이며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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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몇일을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아울러, 출산휴가는 90일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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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퇴직연금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이면(1년)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근로복지과-2951, 2013.8.28.)하여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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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유급휴일 및 일요일 무급휴일 관련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이를 사용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휴일에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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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작성안하게 될 경우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작성 후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및 산정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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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답변부탁드립니다알바하려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실 근로시간이 6시간 30분에 해당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세후 약 931,54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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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임신기간 단축근무 차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이며, 동 기간은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경우 통상임금에 한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단축된 임금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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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재계약과 갱신기대권의 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국공립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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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정해져있고 보장안해주고 쉬는시간을 따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에,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시각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와는 다른 시각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해당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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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상기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이 실제로 퇴사한 날 이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9월까지 근무하신다면 7~9월분의 임금총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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