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휴일수당 돈은 회사돈으로 줘요? 나라돈으로줘요?
법정공휴일 유급 휴일수당 돈은
회사돈으로 줘요? 나라돈으로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말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유급 휴일수당 돈은
회사돈으로 줘요? 나라돈으로줘요?
-> 사용자에게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해당 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게 되며,
만약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회사)가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수당)은 회사(사용자가)에게 그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50% 가산)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수당은 나라가 아닌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