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에 쉬면 무조건 유급수당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지 ..예전에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유급수당 무조건 주나요 궁금합니다 일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임시공휴일에 쉬면 무조건 유급수당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지 ..예전에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유급수당 무조건 주나요 궁금합니다 일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는 무조건 유급수당이 나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무급휴일입니다. 유급처리할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하고 임시공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8시간 x 1.5로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시공휴일에 유급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시공휴일에 쉬더라도 임금 삭감 없이 월급여액을 그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및 근무스케쥴을 통해 사전해 정해진 근무일정과 임시공휴일이 겹쳐서 쉬게 된다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쉬더라도 통상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해당 임시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아니하여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월 27일과 같은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시 1.5배에서 2배 할증된 임금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고,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