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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9일금요일날 근무하고 권고사직한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29일까지 근로 후 퇴사라면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연차휴가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와 퇴사일자를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면 12월 1일 이후로 퇴사일을 정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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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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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시 퇴직금 지급 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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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기존 직장 재취업하면 또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상기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전과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 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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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2.12.22부터 23.12.21.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3.12.2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3.12.22.부터 24.12.21.까지 1년 동안 근로 후 80%이상 출근하였는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24년도에는 1년 이상 근로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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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퇴사사유를 굳이 개인사유로 안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된 이유를 작성하면 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나열한 사유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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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나 특정한 주에만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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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지급이 14일 이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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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직장 2년 100만원 4시간씩근무하다 마지막달에 최저임금으로 8시간 근무하고 퇴사했어요 3개월평균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되던데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은 이직전 회사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받으셨다면 2024년도의 최저액 (1일) : 63,104원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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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불입액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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