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에 월급제 직원에게 급여관련
대체공휴일 예를들면 3월3일(3월1일 토요일)월요일에 휴일.
자영업자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엔 직원들 인건비가 더 나가게되서 부담된다는데 월급제인 직원에게도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게되면 기본임금에 일정의 보너스를 주어야하는것인가요?
예를들면 월급제 직원의경우
A= 월요일~금요일 근무(토,일 휴무)
B= 금요일~화요일 근무(수,목 휴무)
3월1일 토요일로 3월3일 대체공휴일로
3월3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A,B모두 추가 임금을 제공해야하나요?
시간제알바에게만 적용되며 월급제 직원에게는 휴일근무수당 적용안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