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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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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법인통장 가압류 방법에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처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라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임금체불이 확정되었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소송용)을 발급 받으시고 관할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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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었는데 회사에서 이직사유 계약기간 만료로 해주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견으로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시어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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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주소가 아닌 회사명으로 작성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를 회사명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명으로 근무장의 주소 등을 특정할 수 있다면 법 위반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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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였으므로 퇴직금 및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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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최대이므로, 1일 12시간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에 3.2시간 x 통상시급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주에는 상기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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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의 모든 '임금' 등은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당연히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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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대보험과 3.3% 어떤게 더 유리한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만 부담하시면 되고,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에도 3년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부여되므로 가급적 4대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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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 또는 제한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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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해야 연차가 지급되나요? 월 몇시간이 넘으면 연차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는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하는 것으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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