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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 후 퇴사처리 직원 야근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채권회수 독려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라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380, 2005.8.22.)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연장근로가 입증되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시급) x 연장시간 x 1.5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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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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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일하게 되어서 평일 근무를 빼는 것은 휴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말(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것은 휴일대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질문자님 동의를 얻어 미리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였다면 적법한 휴일대체에 해당하므로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대체한 특정 근로일이 휴일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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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는 것은 어떤 임금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 수당을 실제 발생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방식을 말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물리적으로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포괄임금제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발생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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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급여 조정 - 인상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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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되는날 오전 근무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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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기간(공소시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금품청산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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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근로기준과-4267, 2005.8.17.)이므로 별도의 유급휴일 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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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자영업을 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후 실업인정 대상기간중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부정수급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의 위험이 있으나 정확한 내역은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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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업무가 끝나기 전까지 집에 갈수없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직장 상사가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연장근무 지시를 3회이상 위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연장근로 등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있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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