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성과급을 24년 6월 12월에 나눠받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200명 정도 규모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건 다 좋은데
23년 성과급을 24년 6월, 12월에 2번 걸쳐서나눠주고
24년 성과급을 25년 6월, 12월에 2번 걸쳐서 나눠주는 시스템인데 중간에 24년 성과급을 안받고 25년 4월쯤 퇴사하게 된다면 성과급을 절대 못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재직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성과를 다음연도의 상하반기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지급일 이전 퇴사시 성과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지급되어왔고 지급의무가 명백하와 지급방법이 정형화되어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아 퇴사 후에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 재직자에 한해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다면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성과급 지급 조건 및 방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전년도 성과에 대해 차년도에 지급하는 방식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중도 퇴사로 인하여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이미 발생한 성과에 대해서는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보아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으나, 구체적 사례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성과급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나 노동청 진정을 제기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그 지급사유 및 요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은 지급 형태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