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년 미만 회사 파산시 등기이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폐업 등으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하여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아울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0
0
퇴직금은 어떻게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이 퇴직금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800일을 근속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은 평균임금x30일x(800일/365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0
0
정년 퇴직자의 퇴사일 (마지막 출근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년은 만60세가 시작(도달)하는 날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9월30일이 정년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59세는 9월 29일이므로 마지막 근로일도 9월 29일이며 4대보험 상실일은 그 다음 날인 9월30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5.0
1명 평가
0
0
마트가 문닫으면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폐업 등과 같이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고용노동부는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령별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체불퇴직금과 체불임금을 합하여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25
0
0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회사에서 정해둔게 아니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혼합형(DB, DC))를 설정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0
0
국민연금 체계가 지금은 어떻게 바뀐건지 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행 국민연금법상 직장 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월 급여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4.5%씩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0
0
퇴사시 이전 결근을 연차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소진시킬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로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0
0
요양보호사의 수습기간 관련 임금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수급 3개월의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에, 약정 임금의 30%를 감액한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5.0
1명 평가
0
0
정년 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형식으로 재고용 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촉탁직과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이에, 별다른 가족동의서 등은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4
5.0
1명 평가
0
0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형식을 프리랜서 계약 맺는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4
0
0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