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8시간인데 오버해서 일을하면 회사는 돈을 더 줘야하죠??
예를 들어 월~금까지 8시간씩 근무(40시간)인데 그럼 평일에 일이 있어서 당일 출장을 가거나 그래서 8시간이 아닌 10시간 11시간 근무를 하여 예를들어 50시간 근무를 했다면 2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명령에 의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이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이 넘는 것은 모두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2시간이 아니라 10시간에 대해 할증이 붙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 보다 추가로 근무할 경우,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 보다 더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까지 총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월요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총 42시간을 근무한 경우, "2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시급의 50%(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하며,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통상시급의 50%(0.5배)를 가산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1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한 경우, 추가로 통상시급의 50%(0.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까지 총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월요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총 42시간을 근무한 경우, "2시간x통상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장도 업무의 일환이므로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보아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