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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세전으로 하나요 세후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임금'은 모두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말하며, 퇴직소득세 등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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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바로 일하다가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14시간으로 근로하였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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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재직 월차 발생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질문자님과 같이 휴무일과 소정근로일이 정상적으로대체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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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노동부에 신고하여 추가수당 같은것을 회사랑 합의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한 수 체불금품에 대하여 사업주와 합의를 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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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요양급여 등)은 근로자가 그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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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미 시행시 연차수당 안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재직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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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교육 중 다쳤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하더라도 출근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중에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이미 성립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3일이내에 치유되는 부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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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1년 계약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일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되며 질문자님이 24.1.22.부터 25.1.21.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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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별도로 프리랜서로 진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득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은 회사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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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각하는걸로 사유서, 시말서 받으면 위반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지각, 근무태만 등에 대하여 경위서 등을 작성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기에 단순히 시말서 3장을 받았다 하여 징계해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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