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유급으로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육아휴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퇴사의사를 밝히면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퇴사는 근로자가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여 몇일 전에 말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퇴사예고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과 퇴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관계 연속을 전제로 하는 반면 퇴사는 근로관계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퇴사 후 육아휴직을 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