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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직을 할 경우 연차 발생 여부 문의 드립니다!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1년간의 총 일 수에서 주휴일, 휴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등을 제외한 날의 수를 말합니다.예컨대,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이고 30일의 무급휴직을 하였다면, 실질소정근로일(연간소정근로일에서 휴직 등의 일수를 제외)수 대비 80%이상 출근하였고, 연간소정근로일인 250일에 220일을 출근하여 연간출근율이 80%이상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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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였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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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채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사직서 등에 사직날짜를 특정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날짜보다 앞당겨 강제로 퇴사처리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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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 후 정규직채용 근로계약서 해고내용입니다
수습기간이 있다면 명시한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평가 등을 거쳐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 될 수 있도록 평가절차, 방법 등에 관한 것을 정한 평가규정 등을 마려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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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명세서 교부시 총근로일수 적혀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인 209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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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을 하면 임금은 어떻게 보호가 되나요?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고, 도산대지급금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은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파산의 선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을 통하여 "사실상 도산"임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회사 계좌 잔액 증명자료, 재무제표, 압류 통지서, 국세 등 체납통지서,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각종 자료)를 준비하시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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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은사람한테 무럐하계 대하는 사람..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직장 동료라 하더라도 관계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 모욕 등을 당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전담 부서에 신고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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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그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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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vs취업규칙 무엇이 먼저인가요?
보상휴가제 관련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컨대, 4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하며, 서면합의에는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근로자의 범위, 보상휴가만 부여할지 또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인정할 것이지 여부, 산정·적치기간과 사용기간 등을 정해야 하므로 해당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 및 수당의 지급이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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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를 받을수있어요?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365일)이상 근로한 후 퇴사하였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4.12.31.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아울러, 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질문자님이 계약갱신 또는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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