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가 연락을 안받아서 급여지급을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번주 금요일에 일용직 근로자분이 하루 일하고, 원래 오늘 나오기로 하였으나 안나왔습니다.

하루치 일당을 지급하려 하는데,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받아야 입금을 해주는데, 연락을 안받으니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 상황만으로는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지급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차후 입증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다른 방법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문자에 월급 관련 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해달라고 남겨두신 후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이 오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현재 통장계좌 등을 알 수 없어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추후 사업장에 방문하여 임금을 수령하라는 등의 내용 등으로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지급을 이유로 연락을 한 기록을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